안녕하세요 꾸드입니다
오늘은 1인기업 및 혼자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텍스로 혼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가세는 귀찮다고 세무소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 해서 고정비용을 줄일수도 있고😭
세무소에 맡기더라도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알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에 신고 전에
부가세 계산 및 절세 방법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가세 계산,절세방법 바로가기)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
1. 부가가치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는걸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마다 1년에 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가 되므로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면세와 과세를 같이 파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나눠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홈텍스로 부가세 신고하기
1. 판매하는 플랫폼 부가세 신고 자료 확인하기
*플랫폼마다 부가세 신고자료를 제공해줍니다
2. 홈텍스에 접속 후
개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신고/납부] 클릭한다
4.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5.[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한다
6.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 상 정보를 입력한다
.
7. 추가적으로 납부할 자료가 있으면 체크한다
*각 사업자상에 기재된 종목코드에 따라
주 업종에 해당되는 서식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8.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부가세 기간 동안
벌어 들인 금액에 대해 기재한다
9. [작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화면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과 기타 매출 금액을 입력한다
*판매하는 상품 중 '면세'상품이 있어서 면세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세'와 '면세'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며
집계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10.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입력한다
.
11.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임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6개월간 지출한 매입 금액을 확인한다
12.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
그 밖에 공제 세액을 [작성하기]를 통해
입력해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는다
✅절세의 지름길은 세무기장 입니다
가장 좋은 것 은 해보시면서
자금 관리를 직접 해보시는 것 입니다 👍😄
부가세를 납부해보심으로 인해서
👌매입 자료 관리 및 절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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