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구좌표입니다
오늘은 본업을 제외한 사이드 잡을 하고싶은 직장인 분들이 불안해하는 고민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가 알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론 전혀 불법이 아닌 합법입니다
단, 회사에 입사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 사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불법 여부를 떠나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재직중인 회사의 사규와 취업규칙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꼭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엔 조심하세요
겸업이 허가된 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게 되는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처벌이나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동종 업계에서의 겸업이나
회사의 영업상 기밀이나 자산을 활용한 형태의 겸업 등으로
회사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사업자에 겸업을 하는데 활용하거나
회사 내부의 기밀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투잡의 경우
다니는 직장과 최대한 무관한 쪽으로 진행해야합니다
02.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회사가 알 수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겸업금지 또는 연말정산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회사가 알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 사업자를 내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다(이건 겸업,투잡도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알게 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ㄱ.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 규모가 커지는 경우
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ㄷ. 월 소득 500만원 초과
위 3가지의 경우 알 수 있게 되는데
알게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직원 고용 없이 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월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게 되서 이에 대해 공단이 재직중인 사업장에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연 2,000만원 이상 일시 '건강보험료' 때문에 회사가 알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겸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유지되면서 추가 연간소득이 2,000만원 미만으로 하면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순 없습니다
03. 월 소득이 커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월 소득 금액이 커지는 경우라면
필연적으로 직장에서 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 방법은 소득을 얻는게 아니라 내가 만든 회사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바로 법인회사로 차리고 '법인 대표 무보수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회사 대표로서 돈을 받고 진행하지 않기에 월 소득이 잡히지 않기에
회사를 다니면서 '내 회사'를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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